충북 음성군은 부하 직원 성희롱 논란이 제기된 군청 간부(5급)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한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이달 초 음성군공무원노조를 찾아 “부서 내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다.
피해 직원은 최근 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음성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 대기발령 을 결정한 것”이라며 “조만간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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