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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신속지원’ 내일부터 시행… 32만명에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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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신속지원’ 내일부터 시행… 32만명에 최대 150만원

입력
2020.04.26 11:08
수정
2020.04.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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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해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대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며 약 32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고용부가 운영하던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무급휴직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었다. 기업의 무분별한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충격으로 무급휴직이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에서는 1개월만 유급휴직을 한 뒤 무급휴직을 시행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된다. 여행업ㆍ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며,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간접지원’인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다른 방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전해주는 방식이라 노동자에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사업주 등은 앞으로 시행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각지대 노동자 약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금에 신청이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보고 별도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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