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죄자가 현장에서 휴대폰을 자진해서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4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휴대폰을 자기 의사에 따라 임의제출 했고, 압수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A씨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휴대폰을 임의제출 했더라도 영장 없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행범 사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범죄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는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은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강조하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도 문제삼지 않았던 휴대폰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심리를 하지 않은 대목도 문제 삼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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