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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자, 선고유예 깨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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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자, 선고유예 깨고 벌금형

입력
2020.04.24 16:48
수정
2020.04.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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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사이트 접속 고의적ㆍ소지 지속” 

 33개 동영상 구입 20대에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달 3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n번방’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 창구로 알려진 다크웹(dark web) 이용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선교유예를 깨고 벌금형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24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33개의 아동ㆍ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지갑 주소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구매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등장 영상물의 제작,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소지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선고유예 처분은 다른 소지자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 과정이 고의적이고 음란물 소지 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아울러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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