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또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 계획을 보고했다. ‘소득 하위 70%’였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 확대로 늘어나는 3조6,000억원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기부를 위해 관련 법률도 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 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기부금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ㆍ이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 금액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보고를 받은 뒤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와야 하고 특별법 법률안도 제안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또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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