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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전 소속사, ‘타짜3’ 하차 관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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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전 소속사, ‘타짜3’ 하차 관련 소송 승소

입력
2020.04.24 15:22
수정
2020.04.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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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이 영화 ‘타짜3’ 하차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DB
김민정이 영화 ‘타짜3’ 하차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DB

배우 김민정의 전 소속사가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하차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연예계에 따르면, 법원은 ‘타짜: 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공동제작사 엠씨엠씨가 김민정과 전 소속사 크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5000만원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민정은 ‘타짜3’에 마돈나 역할로 캐스팅돼 지난 2018년 9월부터 촬영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럽게 하차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았다. 당시 일정 조율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촬영이 진행되며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엠씨엠씨는 지난 2018년 11월 김민정과 소속사 크다컴퍼니에 ‘타짜3’ 중도 하차 관련 출연료 반환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재촬영 비용)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조정하려고 했으나 김민정 측에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민정은 소속사를 크다컴퍼니에서 감우성이 소속된 WIP로 옮겼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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