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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리조트 기부 따른 손해배상 90% 태백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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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리조트 기부 따른 손해배상 90% 태백시 부담”

입력
2020.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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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 소송

춘천지법 영월지원서 조정 결정

태백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공사가 2009년 완공한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을 겪다 2016년 부영주택에 매각됐다. 태백시 제공
태백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공사가 2009년 완공한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을 겪다 2016년 부영주택에 매각됐다. 태백시 제공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에 찬성했다 책임을 떠안은 사외이사 7명의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들 전 이사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최근 “원인 유발자이자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경영난을 겪는 오투리조트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다. 당시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들 사외이사들은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백시와 시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믿고 지원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뒤 상황이 달라졌다. 감사원이 “이 결정이 회사(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면서다.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들 사외이사들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사 7명은 지난해 8월 “태백시가 확약서에 명시된 배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월지원은 최근 조정에서 관련 소송비용 6억7,000여만원도 태백시가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6년간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된다. 이 경우 이자 등을 더한 태백시 부담은 62억8,000여만원, 강원랜드 전 이사들 6억2,000여만원을 책임지면 된다.

태백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태백시는 예산 행위를 위한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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