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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사망사건’ 간호조무사에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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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사망사건’ 간호조무사에 30년 선고

입력
2020.04.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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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액 투여해 남자친구 살해

법원 “반성 않고 혐의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일명 ‘부천링거사망사건’의 피의자 A씨는 숨진 남자친구 B(30)씨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동반자살을 모의 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링거 주삿바늘이 빠져 A씨는 죽고 자신은 살아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여하고 자신은 약물을 먹는 방법으로 동반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전화, 문자 등에서 ‘피고인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등 미래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점을 비춰볼 때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도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프로포폴, 리도카인 등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후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다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2019년 11월 7일 A씨를 구속했고,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동반자살 시도 후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누명이 씌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라며 “살인이라는 누명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혼자 살아남은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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