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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횡령’ 리드 전 부회장,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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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횡령’ 리드 전 부회장,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0.04.24 13:26
수정
2020.04.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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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8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리드 전ㆍ현직 임직원 구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박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앞세워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횡령 규모는 총 834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횡령으로 총 824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건실한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ATM) 같이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자 및 임원으로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도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1년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약 824억원을 횡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허위공시를 자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부회장 등이 허위공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가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업체인 리드는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재차 바뀌고 박 전 부회장 등의 횡령으로 경영 불안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주식거래마저 정지된 상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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