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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재정의 운영방향

입력
2020.04.27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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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법 개정안 등 관련 6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다만,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실행을 위한 내용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이러한 소방행정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소방 인력 충원도 요청되고 있어 국가직 전환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소방분야 재정 부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소방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쟁점들을 보면 첫째, 인건비 부담 주체 또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주장에 대해 중앙정부는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소방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중앙정부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 만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ㆍ도에 정원의 2% 내외에서 자율 증감 권한은 부여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사무구분과 재원부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 사무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지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소방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는 소방의 개념이 ‘마을의 불을 끄는 행위’이므로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소방행정은 ‘불 끄기’에 있어서 대형 산불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119구급활동, 119구조활동, 위험물 제조소 관리, 소방산업 관리 등 국가 사무가 증가하고 있다. 즉, 소방 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이나 최근 국가 사무적 성격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재원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분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쟁점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면, 국가직 이전 소방 인력에 대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신규 소방 인력 증가는 결국 소방 사무의 국가 사무적 특성이 강화된 결과이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소방 사무가 자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방 사무의 특성이 인력 중심 사무이므로 인력 운영과 조직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정원의 2%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모쪼록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본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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