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범행 유발 등 위법 소지... 정부 “근거 법 규정 마련할 것”
정부가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잠입수사’를 본격 도입키로 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입수사의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잠입수사는 수사관 등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몰래 숨어들어 범죄정보를 얻고 범인을 적발하는 수사기법으로 ‘함정수사’로도 불린다. 단속 효과가 뛰어나긴 하지만, 마약범죄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돼 왔다. 범죄를 수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범죄를 유도하고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가 잠입수사 도입을 결정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뤄지면서 수법이 악질적으로 변화했고, 미성년자가 주요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잠입수사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은 전무했다. 수사관이 미성년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활동하다가 범행을 노리고 접근한 이들에게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검거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수요자인척 유료 회원방에 들어가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는 형태의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 지침에는 수사관의 적극적인 범행 유도를 규제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위법이 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기회제공형’ 잠입수사는 합법적인 수사로 인정한다. 하지만 범죄의 의도가 없던 자에게 범행을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잠입수사는 위법하다고 보고, 범행의 사실관계가 확실해도 기소 자체를 기각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해 온 잠입수사 방식만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입수사의 근거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 동안 잠입수사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경찰관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지침이 사례별로 구체화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