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용 안정 특별대책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임금ㆍ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ㆍ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ㆍ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23일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사)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 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원대상과 규모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를 돕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최영미 대표는 “가사노동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는 일회성 일자리가 80% 가까이 차지하는데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끊기기 시작해 소득타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원대책도 일단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돼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계약을 맺는 경우도 거의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220만명 안팎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가사노동자와 방과 후 강사, 문화센터 강사, 방문판매업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특성이 강하지만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55만명에 달한다.
원칙 없는 지원 대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고용유지 대책 지원대상으로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포함됐으나, 호텔ㆍ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제외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의 계약ㆍ고용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되는 점도 문제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전권을 갖고 권고사직, 계약해지를 선택해 일자리를 파괴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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