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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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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

입력
2020.04.23 14:42
수정
2020.04.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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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故) 백남기씨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4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4년여만인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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