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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착복 혐의’ 기소된 교수가 강의 계속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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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착복 혐의’ 기소된 교수가 강의 계속해 논란

입력
2020.04.23 16:07
수정
2020.04.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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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위원 재직 당시 외부 인사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강의를 계속해 논란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서울시내 한 사립대 A 교수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본보 4월 22일자 10면)했다.

A 교수는 평가원 간부 출신 방씨 등과 함께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외부 인사를 허위로 프로젝트 참여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해 1인당 5,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대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올해 1학기에도 3학점짜리 전공선택 강의를 개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교수가 기소된 사실을 모른 채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A 교수 기소 사실을 사정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지만 학사 일정상 개설된 강의를 중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학 인사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임면권자가 직위해제 및 해임을 결정할 수 있지만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해당 비위 사실은 교수 임용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며 “학내 교원 규정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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