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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한 달…그래도 스쿨존에선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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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한 달…그래도 스쿨존에선 ‘씽씽’

입력
2020.04.22 1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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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6700여건 적발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27일간 스쿨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6,77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51건꼴로, 작년 동기 178.2건(총 4,812건)보다 40.8% 증가한 것이다.

이는 우선 민식이법 시행 초기 경찰이 속도 위반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찰은 스쿨존에 설치한 고정식 카메라 외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하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점, 스쿨존에서의 단속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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