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시간 만에 진화된 경기 군포물류센터 화재는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연면적 3만8,000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이 불타면서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5분에 신고 접수된 군포시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E동 화재는 25시간 49분만인 이날 낮 12시24분 완전 진화됐다. 이와 관련, 화재원인을 조사중인 군포경찰서는 군포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튀니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29)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안쪽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더미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8분 여 뒤인 오전 10시 28분쯤 꽁초가 버려진 지점에서 불길이 피어 올랐고, 불이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 붙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탐문 끝에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한 고시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동료들과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불이 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불은 한 때 최고 경보령인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지만 소방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최초 발생 1시간 30분여만인 낮 12시 6분쯤 큰 불을 잡는데 성공했다. 대응 단계가 2단계로 낮아진 데 이어 오후 2시 20분에는 가장 낮은 대응 1단계까지 조정됐다.
하지만 오후 4시 7분쯤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잡은 불길이 5층(건축물대장상 9~10층)으로 확대됐고 겉잡을 수없이 번졌다.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2단계로 재상향 후 대응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 탓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소방대원들이 밤샘 진화에 나서면서 22일 오전 3시 45분 초진에 성공, 재상향 12시간 여 만에 대응 2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전 6시 13분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정리에 나섰고, 이날 낮 12시 24분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이날 불로 철콘조 슬라브 구조의 E동 건물이 절반 정도가 불에 탔으며, 내부에 있던 10개 업체 배송 및 적재상품 등이 다수 소실됐다. 피해 금액만 소방서 추산 220억원(부동산 10억원, 동산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잔불감시 등 안전조치를 마치는 대로 현장 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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