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내달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경우 생활 속 방역을 위해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아프면 집에서 쉬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등 간단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이다. 정부는 핵심지침이 강제력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갖는 벌칙과 유인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4일에는 다양한 일상 환경 별로 지켜야 할 지침 20여종을 추가로 공개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초안을 개인용과 집단용으로 나눠 공개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환자 규모(11명)가 14일째 50명을 밑돌면서 정부도 신종 코로나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여력이 생긴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안본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줄어 전반적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재발할 수 있어 긴장을 풀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공개한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살펴보면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③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수칙마다 세부지침이 4~5가지 제시됐다. 예컨대 제4수칙의 경우, 사무실 전화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문고리는 매일 소독하라는 식이다.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은 더욱 자세한 실천지침으로 ①마스크 착용 ②환경소독 ③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④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이제까지 제시한 방역지침을 한데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도 제시됐다. ①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⑤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마을과 회사는 물론 동아리까지 방역관리자 또는 방역관리조를 지정해 소독과 위험평가, 시설개선 작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조치가 골자다. 집단방역 보조칙 초안은 24일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초안으로 집단방역 핵심수칙의 기본단위인 ‘공동체’에 어떤 집단이 해당되는지, 어떤 수칙에 벌칙 등을 제정해 강제력을 부여할 것인지 등 중요한 사안들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각 부처에서 소관 시설과 단위별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면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지킬 수 있으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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