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실시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300석 이상 극장이나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영화관은 영화 시작 전 보여주는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안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4월 22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등의 의무 상영이 담겼다.
이 규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영화관에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안내된다. 다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대형 3사에선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 3사에서 운영하는 300석 이상 상영관은 379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영화 상영관 533곳 가운데 300석 이상은 414곳(77.4%)에 이른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안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이 모든 영화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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