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주(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단체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미주리주의 소장에는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전 세계 나라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슈미트 장관은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재 미주리주 내 확진자는 5,800명 이상이고 최소 177명이 사망했다.
앞서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공화당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면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을 일축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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