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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5ㆍ18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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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5ㆍ18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방안 모색

입력
2020.04.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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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의원 ‘월 6만원’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의회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목포시 등 22개 시ㆍ군 지역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영암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의견을 수렴을 마쳤다.

현행 조례는 형편이 곤란한 5ㆍ18 민주유공자에게만 월 13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 5ㆍ18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생계지원비 수급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전남지역 전체 5ㆍ18유공자는 716명으로 전해졌다.

현행 조례는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130% 이하 가구인 유공자 또는 유족에게만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규정이다. 다만 생계지원비 수급 유공자는 민주명예수당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했으며 민주명예수당 대상자 가운데 시ㆍ군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생계비를 지원받는 5ㆍ18유공자는 현행 246명에서 470명이 추가될 전망이다. 명예수당 수급 예산은 현행 연 3억여원에서 7억여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원은 “생계가 곤란한 5ㆍ18 민주유공자들에게만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예우 방식은 합당하지 않다”며 “조만간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5월 중에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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