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선별, 단적으로 불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지급의 한계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나중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을 경남에서 제안해 먼저 시행해보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반영해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재난지원금이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돼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된다”며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는 이중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맞벌이 하는 부부는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이 있어 홀벌이 하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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