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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환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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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환수하면 된다”

입력
2020.04.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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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선별, 단적으로 불가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지급의 한계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나중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을 경남에서 제안해 먼저 시행해보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반영해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어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재난지원금이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돼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된다”며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는 이중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맞벌이 하는 부부는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이 있어 홀벌이 하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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