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해당부서 전화나 주민자치센터 방문해 물어보시길…”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 대책을 동시에 여러 개 펼치면서 지원 자격과 방법, 중복수령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시는 정부지침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중복수령’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1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긴급생계자금과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ㆍ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현황을 브리핑했다.
긴급생계자금은 지난달 30일 현재 대구 주민등록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45만여 세대에게 50만~90만원을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175만7,194원이고 2인 299만1,980원, 3인 387만577원, 4인 474만9,174원이다.
20일까지 67만2,231건이 접수돼 34만3,185건에 대한 검증이 끝나 20만8,671건이 지급됐고, 21일에도 2만4,000세대에 추가로 지급됐다.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세대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이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로 매출액 10% 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업체당 10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상업체는 18만4,000여 곳이지만 20일 현재 7만4,549건만 접수됐고 1,950건이 지급됐다.
어린이집과 학원ㆍ교습소, 사립박물관ㆍ과학관, 실내체육시설, 여행업, 전세버스 등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 14개 업종은 업체당 100만원을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업체는 1만6,000곳이지만 20일까지 신청한 곳은 4,885곳이다.
학원ㆍ문화센터 강사와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만7,000명과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명은 2개월 한도 내에서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1일 받게 되며, 20일 현재 1만1,965명이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자금과 긴급복지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중복수령할 수 없다. 하지만 가구원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일 때는 긴급복지특별지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일부 중복수령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ㆍ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등 3가지 지원도 중복수령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 3가지 중 1개 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제외한 2개 항목 중 1개 사업에 한해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시민은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 중 1개 사업에 대해 중복수령할 수 있고,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받는 시민과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자는 긴급생계자금 3개항목 중 1개 사업에 한해 중복수령 가능하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ㆍ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을 받는 시민도 긴급생계자금은 같이 받을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신종 코로나 생계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지원대상 요건을 살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수령 가능한 지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며 “잘 모르겠으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부서에 전화문의하시라”고 당부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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