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근거규정 마련
고령 이직자에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사업주와 대상근로자 등을 정한 근거 규정이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한 근거 법령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업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이직 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는 근로자의 진로설계 또는 재취업ㆍ창업 교육을 하거나, 취업 알선, 또는 기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에서 연평균 3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재취업 전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ㆍ휴직수당의 90%까지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종 코로나 고용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총 5만2,453곳으로 늘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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