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으로 그동안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감면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낮춰 80%의 감면 효과가 있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호남청과, 두레청과, 중도매인 등 289곳으로 감면금액은 8,000여만원에 이른다.
서부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달 중에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위축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량 감소로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행정처분을 줄여줄 계획이다.
남택송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종사자에게 활력을 주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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