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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코로나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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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코로나 피해 구제

입력
2020.04.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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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업ㆍ사무용 등 6개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7일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ㆍ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은 450여건에 해당된다.

임대료 지원, 납부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ㆍ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 6월 1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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