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44분쯤 자신의 외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세종시 연서면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75%에 달했다.
A씨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각각 적용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개정된 각 법률 시행 이후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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