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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유명 사학법인 교비 횡령ㆍ회계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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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유명 사학법인 교비 횡령ㆍ회계 부정 적발

입력
2020.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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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행정실장 파면 통보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 목포 유명 사학법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교육청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목포지역 모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23일부터 8일간 특별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부적정한 회계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중ㆍ고교 행정실장 2명은 파면,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전달하는 한편 행정실장들은 사법당국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직 인건비 8,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이 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점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으며, 교비 회계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는 등 총 3억984만원을 횡령했다.

또 2년 전 별세한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를 학교 종사자로 둔갑시키고,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52만원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 직원들은 “별세한 전 이사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인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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