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서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다.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다”고도 부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ㆍ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도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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