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행진이 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1시간 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대교 입구에서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경력에 한꺼번에 몰려들어 밀고 당기거나 직접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 전 위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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