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신문 기일 27일로 다시 잡아
27일에 또 안 나오면 강제구인 될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이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타당성이 없다”며 정 교수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 등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로 정 교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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