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첫 재판서 항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더 훌륭히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해경 지휘관들도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전 해경 지휘부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하급자에게 ‘사고 초기부터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 측은 “사건이 6년 전 일어났는데 당시 수사팀이 부실수사를 했다면 어떤 점이 부실수사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조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며 “(처벌 사례는) 전 세계에 딱 1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처벌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측이 언급한 사례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청 상황담당관만 출석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함장 측만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시에 따른 것이니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6년 전 발생했고 기소 자체는 늦게 이뤄진 게 분명하니 최선을 다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기록 검토를 못해 피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바라지 않으니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5일 열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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