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검에 사건 송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는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장관 정책보좌관 A검사는 20일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 관계인을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A검사의 비위 의혹은 전날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앞서 전주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A검사는 지난해 5월 장애인협회의 공금 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장 B씨를 구속 기소했는데, 당시 A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대가로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인사로부터 금품을 약속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A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A검사는 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며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돼 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거론된 이해 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청탁금지법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거나 △자체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접수된 신고 내용을 소속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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