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사실상 내국인…영주권자 차별 않는 것 세계적 추세”

경기도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필요로 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면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주민을 배제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다 보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에 외국인 주민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9일 집회를 열고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며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