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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 제한 수위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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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연장… 제한 수위는 완화

입력
2020.04.19 18:56
수정
2020.04.19 20:3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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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부터 운영 재개… 신규 확진자 61일 만에 한자릿수

19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택시를 타고 퇴원하는 이를 배웅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택시를 타고 퇴원하는 이를 배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수준을 현행보다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낮은 실외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8명)가 61일 만에 한자릿수로 감소하는 한편,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최근 2주간 평균 2.1%로 줄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정일(19일)에 맞춰 종료하는 대신 수준만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국민이 대규모로 이동한 영향을 향후 2주간 살펴보고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안본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5일까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면서 “방역 측면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실외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또 프로야구처럼 밀접접촉이 가능한 민간 행사와 시설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허용한다. 유흥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학원과 종교시설은 기존 ‘운영중단’에서 ‘운영자제’로 권고수준을 낮춘다. 권고가 완화되지만 방역지침 위반시 집합중지명령 등 처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뤄질 수 있다. 미뤄졌던 공무원시험 일정도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등교 개학 여부도 이에 달려 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낮춰 유지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모호해 국민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유흥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현재나 앞으로나 사용자 마스크 착용, 거리 이격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 운영할 수 있어 사실상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조치가 없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좀 더 강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1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1만66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환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18일 국내 31번째 환자가 확인된 이후 처음이다. 31번 환자를 계기로 신천지 교회 관련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됐고 이후 19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신규 환자가 15명 늘었다. 치료를 마치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105명 늘어난 8,042명이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234명으로 증가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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