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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30년…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2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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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30년…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29% 불과

입력
2020.04.19 17:01
수정
2020.04.19 1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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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중소기업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29%에 불과했으며,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2.52%였다. 이는 100~299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3.2%는 물론 민간기업 평균 2.7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규모가 큰 기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이다. 지난해 500∼999인 기업은 3.18%, 300∼499인 기업은 3.10%, 100인 미만 기업은 2.35% 순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2.86%였고 노동자 부문은 5.06%였다.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육청(1.74%)이 가장 낮았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였다.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24만 5,184명)로, 2018년 2.78%(22만 6,995명)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는 의무고용률(민간 3.10%, 공공 3.40%)를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의무고용률이 0.2%포인트 상향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장애인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움직임을 공공부문이 이끌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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