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6~10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곳 중 1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46.4%로 가장 많았고,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 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신청의 최대 걸림돌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서류를 준비할 여력도 부족하고 조언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의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에 실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자동화설비 제조업체 대표는 “영세사업장이라 증빙자료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전산입력도 쉽지 않다”며 “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직시킨 직원을 근무시켜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다고 호소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 후 1개월간 고용을 더 유지하지 않으며 환수조치 된다.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 사정이 나빠 근로시간을 줄여왔는데, 여기서 20%를 더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원기준에 맞추려면 필요한 직원을 일부러 쉬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이처럼 고용유지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일부 확대했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규모를 당초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지만,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3만명임을 감안하면 한 달이면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인식 대산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불안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큰 문제”라며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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