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2번째 구속 사례
무단이탈 후 중랑천변 산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무단이탈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60대가 같은 이유로 구속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8일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A(27)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불구속 수사하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앞둔 지난 14일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 했다가 이틀 뒤인 16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 위치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경기 양주시의 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또다시 무단이탈 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췌장염 치료를 위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곳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집을 나간 뒤 운동과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은 중랑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미국에서 입국한 B(68)씨를 구속했다. B씨 역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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