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5 총선 당일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투표관리관과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투표사무원이 신분 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달라는 요청을 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며 책상을 뒤엎었다.
A씨는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할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침을 묻혀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밀쳐 화단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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