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라임 관계자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뇌물 혐의 인정하냐’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이 맞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 김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금품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이 펀드 환매 중단 상태에 빠진 라임을 인수하는 이른바 ‘라임 정상화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김 회장과 동향 출신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스타모빌리티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김 전 행정관의 친동생 역시 이 회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상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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