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A 소속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검ㆍ언 유착’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가리라고 지시했다. 실제 유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검찰 간부가 관여했는지 등의 의혹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해 온 대검 인권부의 보고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서 언론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자신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검)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부의 진상 조사 결과, 채널A와 MBC에 자료를 요구하는 임의적인 조사 방식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어 수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채널A 소속 이모 기자가 신라젠의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 이사장과 관련된 제보를 받으려 했고, 윤 총장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B검사장과 협의해 이 대표에게 ‘플리 바게닝’(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해 자기 형량을 낮추는 것)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B검사장은 “A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검ㆍ언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려 했으나,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사건의 진상을 먼저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에 따라 △기자와 통화한 검찰 고위 간부가 누구인지 △실제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진상조사나 감찰의 경우 사기업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었지만,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의혹이 모두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