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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파인더]국회의원 당선자 황운하, ‘경찰관 신분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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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파인더]국회의원 당선자 황운하, ‘경찰관 신분 유지’ 논란

입력
2020.04.17 17:31
수정
2020.04.17 22:3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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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이 16일 오전 대전 중구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부인 김미경씨와 포옹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이 16일 오전 대전 중구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부인 김미경씨와 포옹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자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황 당선자가 사표를 낸 뒤 출마했지만, 경찰청이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발목이 잡혀 있다는 입장이다.

황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대전경찰청장 시절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을 수사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경찰청은 17일 현재까지 황 당선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사표 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현직 경찰관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사표)를 제출한 시점부터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활동이 가능한 시점을 ‘사표 수리’가 아닌 ‘사표 제출’ 시점으로 본 것이다.

문제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부터다. 황 당선자가 그때까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유지한다면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당선자는 총선 출마를 위한 입후보에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의지 때문에 경찰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회의원 신분 유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 당선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는 공무원도 당선을 전제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선관위로부터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청이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당선자인이 경찰청에서 경징계를 받게 되면 즉시 의원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청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까지 황 당선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 당선자가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은 이달 23일에 시작되고 1심 유ㆍ무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유ㆍ무죄 판단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나 재판 내용들을 토대로, 경찰청 감사관실이 황 당선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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