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재판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자기 식구만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좁은 공간에 함께 있던 방청객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법원이 방역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된 피고인 A씨는 교도소 이감 직후 발열증세를 호소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교도소 측은 즉시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A씨 선고 공판을 맡은 재판부와 실무관, 경위 등 법원 공무원들을 곧바로 퇴근시킨 뒤 A씨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A씨는 당일 오후 늦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직원들만 챙기고 A씨 선고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나 변호인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양지원 측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청사에 들어갈 수 없는 데다 법정 안팎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0명 정원의 소법정에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감안해 최대 10명만 입장시키고 있어 방청객 수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감염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방청객에게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피고인이었던 A씨와 법정 밖에서 함께 대기했을 앞뒤 사건 변호인들이나 피고인 및 그 가족들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락을 해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법정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방청객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양지원 측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방청객 개인정보 수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선제적으로 방청객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건 공개재판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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