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3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포 노점상 부부 가게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지난 1~2일 두 차례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 등을 방문한 혐의다.
B(57)씨는 같은 날 붕어빵 확진자와 목포의 내과병원 대기실에서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24일부터 29일까지 6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공원 등지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방역조치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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