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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깡’ 시도하면 고발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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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깡’ 시도하면 고발 및 환수”

입력
2020.04.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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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당성 훼손 행위

이재명 “발견하면 신고해달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속칭 ‘깡’ 등으로 재판매할 경우 해당 지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또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특히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적인 할인거래는 관련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 주기 바란다”면서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기존 8,000억원에서 1조2,5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월까지 4개월간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높여 소비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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