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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 필요…공익이 압도적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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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 필요…공익이 압도적 우월”

입력
2020.04.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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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가처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 

 법원 “사회해악 범죄…동일 범행 방지 필요성 매우 긴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훈(18)군이 경찰의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박형순)는 16일 강군이 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의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다”며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상공개의 절차를 문제 삼은 강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이미 충족되어 신청인의 신원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신상공개로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강군의 얼굴은 검찰로 송치되는 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강군 측 변호인은 즉각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 강군 측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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