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경찰에 거짓 신고한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수상쩍다고 의심한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캐묻자, A씨는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으며, 성인이 돼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사망한 영아가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난 것은 맞지만 발달장애 진단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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