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따라 고발 조치”
강원 정선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입국자인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정선군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격리 장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마트에 들렀다. 정선군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A씨가 격리 수칙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식료품 등을 사기 위해 마트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 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특별한 밀접 접촉자도 없었으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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