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홍콩을 뜨겁게 달궜던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꼽았다.
뤄후이닝(駱惠寧) 홍콩주재 중국 연락판공실 주임은 15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안보교육일을 맞아 온라인 담화를 발표해 홍콩 내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뤄 주임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국가안보가 단점으로 지적됐다”며 “되도록 빨리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과 제도, 집행 구조에 힘을 쏟아서 홍콩이 국가안보의 위험 구역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뤄 주임은 “(지난 해) 시위에서 ‘홍콩 독립 분자’ 등이 법치에 큰 충격을 줬다”고 언급하면서 “홍콩 전체 사회가 나서서 국가안보 저해 행위와 싸우고 코로나19 확산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과 퉁치화(董建華), 렁춘잉(梁振英) 등 전직 행정장관도 이날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글을 잇따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장샤오밍(張曉明)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홍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입법을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고, 국가안보에 관한 어떤 기구도 세우지 못했다”며 “이것이 바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적 분리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 등에 대해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홍콩 고위 법관 3인을 인용해 “중국 본토 정부가 홍콩 사법 체계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홍콩 변호사협회가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 합의에 위배되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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