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주빈 공범 ‘부따’는 강훈… 미성년 범죄자 첫 신상공개

알림

조주빈 공범 ‘부따’는 강훈… 미성년 범죄자 첫 신상공개

입력
2020.04.16 12:00
수정
2020.04.16 23:20
0 0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부터), ‘부따’란 대화명을 쓴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강훈,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씨. 배우한 기자ㆍ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부터), ‘부따’란 대화명을 쓴 박사방 공동 운영자 강훈,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씨. 배우한 기자ㆍ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10대 공범 ‘부따’(텔레그램 대화명) 강훈(18)군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미성년 범죄자 중 처음이고,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신상공개로는 조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상태인 피의자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받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군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씨 명예, 미성년자인 강씨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신상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강군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강군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상공개 결정이 난 조씨도 송치 전 같은 경찰서 포토라인에서 짧게 심정 등을 밝혔다.

본보 취재 결과 강군은 2001년 5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시절 전교 부회장을 맡았고 프로그래머를 꿈꿔 한 대기업이 진행한 멘토링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강군은 조씨를 만나기 전부터 텔레그램 성착취방 중 하나인 ‘완장방’을 운영하며 불법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에서는 유료회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를 ‘세탁’해 조씨에게 전달했고, 여성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협박하기도 했다.

강군은 지난해 11월 한 여성의 음란 합성사진을 제작ㆍ유포하다 경찰에 붙잡힌 뒤 박사방 수사 과정에서 핵심 공범으로 지목됐다. 지난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