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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윤석열 ‘맨손 투표’…코로나19 지침 어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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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윤석열 ‘맨손 투표’…코로나19 지침 어겼다고?

입력
2020.04.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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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배려가 없어” VS “과잉 해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투표 지침을 어기고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맨손으로 투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일행 한 명과 함께 찾았다. 부인인 김건희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이날 회색 패딩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윤 총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민들 사이에 줄을 서서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마스크는 투표소 내 선거 사무원에게 얼굴을 확인시킬 때만 벗었다. 그러나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일회용 비닐장갑은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를 마쳤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방역 지침에 따라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선거 사무원에게 신원을 확인할 때 쓰는 볼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도장 등 다른 투표자들과 돌려 써야 하는 사무용품이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이날 30분~1시간 간격으로 투표대와 투표함 등을 소독하기로 했지만, 바이러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맨손 투표한 윤 총장을 보는 다른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다른 유권자들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모습을 분명 봤을 텐데 왜 착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권고사항일 뿐 예민하게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과민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이 언론에 노출된 건 지난 2월 광주고검ㆍ지검을 방문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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