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배려가 없어” VS “과잉 해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투표 지침을 어기고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맨손으로 투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일행 한 명과 함께 찾았다. 부인인 김건희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이날 회색 패딩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윤 총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민들 사이에 줄을 서서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마스크는 투표소 내 선거 사무원에게 얼굴을 확인시킬 때만 벗었다. 그러나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일회용 비닐장갑은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를 마쳤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방역 지침에 따라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선거 사무원에게 신원을 확인할 때 쓰는 볼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도장 등 다른 투표자들과 돌려 써야 하는 사무용품이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이날 30분~1시간 간격으로 투표대와 투표함 등을 소독하기로 했지만, 바이러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맨손 투표한 윤 총장을 보는 다른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다른 유권자들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모습을 분명 봤을 텐데 왜 착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권고사항일 뿐 예민하게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과민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이 언론에 노출된 건 지난 2월 광주고검ㆍ지검을 방문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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